[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28일 김경수 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이 파악한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천 971만여 건이다. 특검은 이 중 8천800여만 건의 공감·비공감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파악했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봤다. 김경수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경수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면서 “(댓글 조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2019년 1월 2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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