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위험한 작업장은 원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운송설비 점검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1시간 넘게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으며, 게다가 유족이 아닌 출입 기자에게 이메일로 사과문을 보냈다. 또 협력업체와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근무중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여당은 개선을 약속했다. 당정은 19일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장은 원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19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에 대해선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산업재해 예방법안 7개를 패키지로 발의했다”면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 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원청의 책임 강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고용 이원화를 정책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산업재해 예방법안을) 다루려고 했는데 또 자유한국당이 탄력 근로제하고 연계시켰다”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대단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잘못이나 부족한 책임을 엄중히 따지면서 이번 기회에 총체적인 재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 입장을 균형적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