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파나마 선박 스카이레이디호가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운반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 정정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지난 14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스카이레이디호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중앙일보는 <북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제재 뚫린 뒤 뒷북” 비판 일어> 보도에서 관세청이 유엔 전문가 패널이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고 지적한 선박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8월 13일 중앙일보 <북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금지…“제재 뚫린 뒤 뒷북” 비판 일어> 보도

중앙일보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고 지목한 선박을 관세청이 수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면서 “스카이레이디호는 지난해 8월 9~10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홈스크항에서 석탄 3280t을 실었다. 직전인 8월 3~7일 같은 정박지에 북한 선박 능라2호가 정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능라2호는 7월 24일 북한 남포항에서 싣고 온 석탄을 이곳에서 하역했다”면서 “전문가 패널은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이 능라2호에서 스카이레이디호로 환적됐다고 봤다”고 말했다. 스카이레이디호의 사례를 통해 관세청의 부실 수사를 지적한 것이다. 또 기사에 ‘북 석탄 연루 의혹 파나마 선박은 관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도 안 돼’라는 부제목을 달았다.

▲12월 14일 중앙일보 <바로잡습니다> 보도

하지만 중앙일보는 해당 내용을 정정했다. 중앙일보는 14일 ‘바로잡습니다’에서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에 따르면 스카이레이디호는 지난해 8월 11일 러시아 샤크터스크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일본 루모이항에서 하역했다”면서 “홈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홈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레이디호로 환적됐다’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근거로 제시한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관련 내용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