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윤수현 기자]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인천 지역지 경영진·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자체 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천시로부터 행사 명목으로 교부받은 억대의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중부일보 인천본사 편집국장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 기호일보 사업국장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역지 경영진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기호일보 한창원 대표이사와 중부일보 임완수 회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업2국장 우 모 씨, 사업가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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