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LG유플러스가 홈서비스센터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유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13일 “LG유플러스가 원하청 계약서에 ‘노조 없는 센터에서 노조가 발생되면 업체 탈락’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이 나왔다”고 밝혔다.

13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 강릉서비스센터 운영업체인 화인텔레콤의 임원과의 6월 18일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강릉서비스센터 임원은 “(강릉서비스센터) 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서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본사에서 조사 나오고 이게 맞으면 업체 탈락”이라고 말했다.

▲LG 유플러스 CI

이 임원은 “방금 (LG유플러스) 지점장이 전화했는데 ‘빨리 해결 못 하면 업체 탈락인지 아시오’(라고 했다)”면서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 ‘노조 없는 센터에서 노조가 발생되면 업체 탈락’이라고 돼 있잖아”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하청업체가 ‘노동조합이 있으면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LG유플러스 강릉서비스센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이후에는 춘천서비스센터로 업무를 위탁한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노조 생기면 업체 탈락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LG유플러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