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2012년 파업기간 채용된 사원 55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일부 이사들은 해당 인사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사위원장인 변창립 MBC 부사장의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다. 방문진은 MBC에 관련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27일 예정된 정기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질의에 MBC 측 설명을 듣기로 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방문진 전체회의에는 소수이사들의 요청으로 '변창립 MBC 부사장에 대한 이사회 출석 요청 논의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12년 파업기간 채용된 사원 55명에 대한 인사위가 진행중인 가운데 해당 인사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사위원장인 변 부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소수 이사들의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최기화 이사는 "55명에 대해 법적인 근거 없이 계약해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인 이사는 "2012년 입사한 소위 시용기자 중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기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판결의 요지는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이렇게 했을 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법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수이사 측 유기철 이사는 "인사위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사위원장을 소환해 질의응답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인사위는)형식적으로 독립기구다. 그 기구의 장을 사전에 불러 질의응답한다는 점 자체가 월권 행위"라고 반대입장을 냈다.

김경환 이사도 "인사위는 개인신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논의를 비공개로 한다. 인사위원장을 통해 얘기를 들으면 좋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결국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인사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종 책임은 사장이 진다. 그런 우려를 포함해 사장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방문진은 논의 끝에 MBC 측에 인사위 개최 배경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지 논의하기로 하고, MBC 측 설명을 듣기로 했다. 오는 27일 정기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MBC 기본운영계획이 보고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MBC는 지난 10월 부정입사가 확인된 직원 2명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2012년 파업기간동안 이뤄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에 대해 "불법적인 파업대책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현재 MBC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사원 55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진행중이다.

MBC가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의 내용은 입사경위, 파업기간 중 수행한 구체적 업무내용, 입사 후 지금까지 회사에 기여한 내용 등이다. 노동법상 파업 등 쟁의행위 발생 시 파업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파업대체 인력'으로 분류된 55명에는 기자 직군 25명, PD 직군 5명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BC가 인사위를 통해 이들의 파업 대체근로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수이사 측이 문제로 제기한 대법원 판례는 2012년 입사한 시용직 사원 2명에 대한 판례다. 2013년 MBC는 시용직 사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2명의 시용직 사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명은 법인카드로 개인 빚을 돌려 막다가 적발된 것이 계약 해지의 이유였고, 또 다른 1명은 업무실적 저조가 이유였다.

이에 이들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결과가 뒤집혀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졌다. MBC는 복직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복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들은 MBC에 재직 중이며 이번 인사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MBC에서는 인사위 일정과 함께 지난 7일부터 명예퇴직이 실시되고 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명예퇴직 대상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입사 1년 이상, 만 59세 미만 일반직 및 전문직 직원(보직자 제외)이다. MBC 인사부에 따르면 명예퇴직 대상 기준을 '입사 1년 이상'으로 둔 전례는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사위 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의 길을 터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