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MBN이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재승인을 받은 종편과 보도전문 PP에 대해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채널A와 MBN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널A와 MBN은 재승인 당시 제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채널A는 지난해 3월 재승인 당시 843억 96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824억 3300만 원만을 투자해 기준에서 약 20억 원이 미달됐다. 지난해 12월 재승인을 받은 MBN은 1개월분 계획에서 60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58억 7900만 원만을 투자해 약 2억원이 미달됐다.

특히 MBN은 투자계획 이행 뿐 아니라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BN은 감사위원장으로 MBN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해 경영의 독립성 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외이사 2명이 제지회사 대표 등 방송 비전문가로 구성돼 경영 전문성 조건을 위반했다.

MBN은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2017년 12월 한 달 동안 MBN이 신규 또는 재계약 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4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제작비 현실화 등 2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널A와 MBN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는 MBN이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 감사위원장에 자사 현직 전무이사를 임명한 점 등을 2018년 들어 수정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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