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를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의 건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료방송 중간광고 수준은 45분 이상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1∼6회를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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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했다"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함께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화면의 1/32 이상)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방송광고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협찬제도 개선, 시청권 보호방안 마련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르면 상반기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허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종편과 유료방송사업자에게는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반면 지상파는 허용되지 않아 비대칭적인 차별적 규제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방통위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공정 경쟁'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 9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 내부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 단기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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