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스포츠조선닷컴·인터넷 헤럴드경제·인터넷 내일신문이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언론사가 특정 병원의 광고를 기사 형태로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중재위의 이번 시정 권고가 한국신문협회와 포털 뉴스제휴평가운영위원회의 기사형 광고 양성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10월 23일 장튼위튼병원 개원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작성했다. 스포츠조선은 “다년간 대장·항문 전문병원에서 풍부한 시술 경험을 쌓은 의료진”, “ 지상 6층, 지하 3층의 30병상 규모로 건립”, “원장은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로 대장암 분야 명의 중 한 명”, “ 대학병원급 첨단장비와 소독장비를 갖춘 청정무균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등의 광고성 문구를 사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스포츠조선과 헤럴드경제의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캡쳐)

헤럴드경제 역시 24일 장튼위튼병원 홍보 기사를 작성했다. 내일신문은 자생한방병원이 청주에서 비수술 척추치료를 한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이들 언론사에 ‘시정 권고’ 조처를 내렸다. 시정 권고는 언론의 보도내용이 국가·사회·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때 내려지는 조치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기사형 광고는 광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사”라면서 “(작성자 이름이 표시된)바이라인 등 형태를 봤을 때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데 내용은 광고에 가까운 것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가 돈을 받고 작성된 기사형 광고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언론사가 기사형 광고를 작성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컷뉴스는 지난 10월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작성해 네이버·다음 24시간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 서울경제·스포츠조선·이데일리 역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작성해 지난달 포털 24시간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않은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신문법에 따르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관련기사 ▶ 신문협회, '광고성 기사' 제재 법안에 발끈한 이유)

사진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한편에서는 기사형 광고를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협회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변화를 봉쇄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국내외에서 네이티브 광고(기사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온라인 광고)·애드버토리얼(기사 형태로 만들어진 광고) 등이 독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전달 형태"라면서 "신문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애드버토리얼 양성화를 제도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기사처럼 만들어진 광고를 포털에 송출하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애드버토리얼을 일반 기사 섹션에 송고할지, 별도의 애드버토리얼 섹션을 만들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제휴평가위 운영위원회에는 한국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학회 등 단체들이 속해있다. 언론재단과 언론학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언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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