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시 타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방송법 제17조 3항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에 심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호에서는 심사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으로만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TV홈쇼핑 7사.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재허가 또는 재심사에 반영할 수 없어 법 위반행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예로 롯데홈쇼핑은 납품 중소기업에 뒷돈을 받는 등의 비리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지만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아냈다. 올해도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에 휘말렸지만 역시 조건부로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TV홈쇼핑들이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고 평가받을 뿐,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으로 명확히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를 재허가·재승인 심사사항에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법 제17조 3항 2의2를 신설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는 안이다. 당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나,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됐다.

법안소위에서 임재주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설명에서 박선숙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방송법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 측은 동의 의사를 밝혔다. 법안소위에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 동의 의사를 드러냈다. 시행령으로 규정될 법령은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 부위원장은 "주로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들"이라고 밝혔고, 민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안건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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