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2012년 파업기간 채용된 사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 고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BC는 이들을 '파업대체 인력'으로 분류한 바 있다.

최근 MBC는 파업대체 인력으로 분류된 사원 55명에게 인사위원회 일정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까지 입사경위, 파업기간 중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입사 후 지금까지 회사에 기여한 내용 등을 작성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노동법상 파업 등 쟁의행위 발생 시 파업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월 한국일보는 2012년 MBC에서 파업기간동안 경력사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이에 MBC는 10월 실제 비리가 적발된 사원 2명을 해고하고, 당시 인사책임자 11명을 징계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2012년 파업기간 동안 이뤄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대체 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언론사인 MBC가 파업대체 인력의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 근로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파업기간 채용 사원에 대한 인사위 개최는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상암동 MBC 사옥 (사진=MBC)

MBC는 이들 55명이 제출한 소명서를 바탕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평가인사위를 열어 대상자 업무 평가, 재교육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파업대체 인력'으로 분류된 55명에는 기자 직군 25명, PD 직군 5명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일정과 함께 MBC가 현재 추진 중인 명예퇴직 기준을 살펴보면 이 같은 기조는 좀 더 분명히 나타난다. MBC는 5일 명예퇴직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명예퇴직 대상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입사 1년 이상, 만 59세 미만 일반직 및 전문직 직원(보직자 제외)이다. MBC 인사부에 따르면 명예퇴직 대상 기준을 '입사 1년 이상'으로 둔 전례는 없었다. 인사위 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의 길을 터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MBC는 7일부터 18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후 31일, 내년 2월 28일, 4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시행 차수에 따라 퇴직금 적용률에 차등을 두게 된다. 1차 시행조건은 산출된 명예퇴직금의 100%를 지급, 2차는 90%, 3차는 80%를 지급한다.

한편 MBC는 이번 명예퇴직을 두고 '사상 최대 규모'라고 일컬었던 바 있지만, 실제 규모 예측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한 MBC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회사가 예측하는 규모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준이 오늘 발표된 만큼 추이나 분위기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MBC 관계자는 "이번에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아무래도 (적용)대상 범위가 넓고, 예전처럼 구간을 구분짓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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