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언론사 기사의 제목·내용을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이)자의적인 제목과 내용 수정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포털 사업자들은 “포털은 기사를 수정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8일 이철규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신문법 제10조 2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CI (사진=네이버, 카카오 홈페이지 캡쳐)

이 의원은 “포털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지 못하게 함으로 기사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언론사 기사가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측에서 포털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포털이 기사를)자의적으로 선정하고 편집해 새로운 의제를 형성하면서 넷심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박대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이 기사를 입맛대로 편집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면서 포털이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포털의 뉴스편집이 여당에 불리한 내용 중심이라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네이버·다음 측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AI 기반인 에어스 시스템, 언론사가 직접 편집을 하는 뉴스스탠드·뉴스판을 통해 기사를 공급한다”면서 “네이버가 기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린 언론사 기사를 전혀 수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포털이 자의적인 기사 편집이 사실이라면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하고 싶으면 더 설득력 있는 관련 사례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