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등과 관련해 뉴스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1⋅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6년 9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 3개월만에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원심 무죄판단을 확정했다.

2014년 4월 18일 MBN 홍가혜 씨 인터뷰 보도 화면 캡쳐

1⋅2심 재판부는 "홍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홍 씨의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홍 씨의 인터뷰는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표현이 다소 과장됐지만 이 인터뷰만으로 해경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오전 6시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금 전혀 (지원이)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 "민간잠수부들이 생존자 대화를 시도했고, 갑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직후 해경은 홍 씨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MBN은 "MBN 의도와 상관없이 인터넷과 SNS로 유포되며 구조 작업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혼란을 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홍 씨는 인터뷰 이틀만인 20일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고, 101일 간 수감생활을 해야했다. 홍 씨는 이듬해인 2015년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공익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4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1687일 동안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인간으로 홍 씨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사과할 것인가"라며 "더이상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세력에 의해 나쁜 의도로 형사사법절차를 오남용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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