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완 민주당 국회의원 ⓒ 연합뉴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방송의 강점인 의무재송신과 케이블방송의 강점인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라며 ‘특혜방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대기업이나 대형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이윤추구가 목적인 상업방송에 의무재전송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편이 의무송신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재정 때”라며 “당시에는 대규모 자본이나 대형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의무전송이라는 특혜를 받은 사업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맞는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병완 의원은 “방송광고시장에서 종편의 경쟁상대는 지상파방송사”라며 “지상파에는 불허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여타 케이블 등의 PP들과 마찬가지로 종편에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중간광고가 지상파에도 허용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종편의 중간광고 또한 불허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의원은 “의무송신 대상 채널은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채널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종편이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중간광고는 그러한 차원에서 불허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KBS1, EBS, 공공채널3, 공익채널을 비롯한 보도PP 2개 등이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돼 있으며 종편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