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8일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과방위 여야는 다음달 3일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개 방송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과 상암 MBC 사옥 (미디어스)

이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대상이 된 법안은 박홍근안, 추혜선안, 강효상안, 방송통신위원회안 등이다. 지난 2016년 발의된 박홍근안,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6 비율로 구성하고, 사장 추천시 정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사회 2/3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이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추혜선 의원안이 마련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지하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안도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치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강 의원의 안은 한국당 당론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운영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안도 있다. 1/3 중립지대 이사진을 둬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박홍근안은 공청회를 했지만, 이후에 나온 강효상, 이재정, 추혜선 의원의 안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런 법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방통위,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들의 쟁점이 선명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방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여야정 협의체 합의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여야정에서 (방송법 개정안)논의를 합의했다"며 "우리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 한 적이 없다. 소위에서 방법,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시민사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배제, 사장 선임시 시민의견 반영 등을 관련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김성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통합방송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보면 공영방송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통합방송법의 일부분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 통합방송법 제정이 일보전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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