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방송평가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기본점수 부여, 획일화된 항목·배점으로 변별력이 없는 평가라는 지적을 받아온 방송평가가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2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방송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매체별 특성을 확대 반영하고, 평가기준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감점제도가 개선된다. 기본점수(배점)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감점항목으로는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언론중재위원회·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방송법·공저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등이 해당된다.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의 경우 기존 공정위·방통위 제재조치에 과기정통부의 제재조치를 추가로 포함하도록 확대 조정됐다.

감점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자군별 총점과 영역별·평가항목별 배점도 함께 조정된다. 방통위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항목의 수와 중요도,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방송 평가'는 사업자 비교대상 군이 방송매체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장애인 고용 평가'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2배 가산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을 산정되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이 법령에 따라 현행 2.5%보다 상향 조정된다.

외주제작 문제도 평가에 반영된다. 방통위는 '표준계약서 활용 적정성'에 대한 기존 적용대상 사업자(지상파 3사, 종편PP)에 EBS를 추가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종편-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 반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항목 신설 ▲SO/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 신설 ▲홈쇼핑PP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 신설 등이 개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연의 정책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점항목당 최대 감점은 10%로 설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8월 방통위가 개최한 '방송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세옥 민주언론시민연합 팀장은 "기본점수를 제거하고 감점 폭을 두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감점 최대치가 총점의 10%인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올바른 평가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굳이 최대치를 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JTBC, TV조선, MBN 등 종편 3사는 방통위에 최대감점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티브로드는 인센티브 차원의 기본점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본점수에 의한 평가점수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10% 감점폭은 과도하지 않다며 이들 사업자 의견 수용이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2019년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체별 방송평가 영역 배점 개선 전·후 비교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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