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 불통사태와 관련해 영업상 피해를 본 택배·콜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KT의 약관에 통신 사고로 인한 통신비 보상은 명시되어 있지만, 경제적 피해보상 항목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는 택배·콜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영업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KT에 “자영업자·택배기사·대리기사 등의 영업상 피해를 보상해주고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8일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통신공공성 확대 및 추가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실제 통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신비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영업 피해보상은 받기 힘들다. 2014년 SKT의 통신망 장애 사고 때 560만 명의 고객들은 3~5시간가량 통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은 SK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정신·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시 SKT의 이형희 부사장은 참여연대로 찾아와 콜택시·대리운전 기사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SKT는 한 푼도 배상하지 않고 사과도 안 했다. 최고 대기업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소장은 “황창규 회장은 고객에게 한 달 통신비를 배상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피해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소장은 “황창규 회장과 KT는 그들 스스로 국민기업이라고 강조한다”면서 “역대 정부의 비호 속에서 독과점과 담합, 폭리를 누려온 통신사가 이번에는 책임을 다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KT의 약관 중 고객 피해 보상 관련 내용 (사진=KT 홈페이지 캡쳐)

안진걸 소장은 KT의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소장은 “KT 약관에는 ‘KT는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약관에는 고객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통신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벌어진 특수 피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소장은 “통신서비스 불통으로 인한 2차 피해 배상을 약관에 넣어야 한다”면서 “KT는 SKT와 달리 성실히 배상에 나서고 약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SK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사태로 통신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형수 본부장은 “그동안 통신이 가지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서 “KT는 작년 수익만 1조가 넘는데 재난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진=미디어스)

조형수 본부장은 “(2014년) 법원은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택배·대리운전 기사에게 SKT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결국 수익은 통신사가 사유화하고, 피해는 고객에게 전가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형수 본부장은 “현재 필요한 건 (안전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서 “KT는 통신 공공성에 충분한 투자 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보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의 이재광 공동의장은 “KT가 가맹점과 피해보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주문이나 배달 등을 할 때 온라인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 KT 쪽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에) 전속으로 온라인망을 구축하거나, 콜센터가 KT 망을 사용한다면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KT가 약관을 떠나 가맹점과 피해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KT도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백업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IT 정보화 사회에선 통신 없이 생활할 수 없다”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하다. KT가 많은 투자와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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