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별풍선‧팝콘’ 등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1인당 1일 결제한도 제한이다.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강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된다. 미성년자가 유료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 등으로 동의 사실을 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밖에 유료아이템 충전시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하는 것을 보장하고 결제완료 이전에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12일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무분별할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터넷개인방송의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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