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 8월 김성수 의원이 발표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명 통합방송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OTT 규제에 대해 중복규제,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공영방송 개념 정립과 관련해 "지상파와 민영방송사 지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언론연대는 OTT서비스를 '유료방송사업(자)'로, 유튜브 등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해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규제이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된다"며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OTT 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언론연대는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언론연대는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문진이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이다. 지역MBC를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공백이 남는다. 지상파 민영방송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전부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 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와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돼 있다"며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해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이 소멸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IPTV의 SO 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상황이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가되고 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해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된다"며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연대는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이라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둑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목적인 만큼, '권역별'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방송단위 분류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다"며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 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가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언론연대는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무료나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 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해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를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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