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동아일보가 소유한 채널A 지분과 관련해 소유지분 초과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동아일보가 채널A 지분 30.6%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채널A 지분 0.61%를 보유하고 있는 고려중앙학원이 동아일보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봤고, 동아일보의 채널A 소유지분을 29.9%로 판단했다.

▲채널A 로고.

서울행정법원 제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아일보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채널A의 주식 소유 한도인 30%를 초과한 동아일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6개월 이내로 동아일보 및 특수관계자의 채널A 지분을 30% 이하로 유지하고,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역시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내용이었다.

채널A의 지분현황을 살펴보면 동아일보가 29.99%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려중앙학원이 0.61%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법상 일간신문 경영법인은 종합편성채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동아일보와 고려중앙학원의 특수관계자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고려중앙학원이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면 동아일보가 채널A 지분의 30.6%를 소유하게 돼 방송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으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특수관계자로 판단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반면 동아일보 측은 김재호 사장은 고려학원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며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의 당시 주장은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방송법 시행령 3조 제4항 제1호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재호 사장이 자신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과 합하여 동아일보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인 것은 맞으나, 김재호 사장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고려중앙학원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려중앙학원은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동아일보가 방송법상 소유지분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사립학교법과 고려중앙학원의 정관에 의거,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의 대표자인 이사장과 이사, 감사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재호 사장이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학원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법원은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으로 김재호 사장이 취임한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는동안 김 사장이 이사장으로서 모든 안건을 발의한 점, 대부분의 안건이 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된 점, 김 사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동일한 형태로 이사회가 운영되어 온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재호 사장이 다른 사람과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고려중앙학원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동아일보 일가가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직을 독점해오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가 동아일보에 내린 시정명령은 '뒷북'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바 있다. 김재호 사장이 2012년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2017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이르러서야 파악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도 종편 재승인 심사가 있었지만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구성됐던 2기 방통위에서 동아일보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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