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선일보의 상고법원 홍보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한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 내용 중 일부 비평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5일 <저널리즘 토크쇼J>는 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를 이용해 상고법원 도입 여론을 조성한 내용을 방송했다. 출연자들은 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를 선택한 이유를 두고 “나 같으면 최 욱 씨 만나서 맥주 한 잔 사주면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훨씬 파급력이 클 것 같다”(최강욱 변호사), “유료부수가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최욱 방송인) 등의 발언을 했다.

▲8월 5일자 KBS <저널리즘 토크쇼J> 방송화면

민원인은 ‘KBS가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조선일보의 논조를 자의적으로 구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5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조선일보가 유료부수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진행자가 출연자를 제어하지 못한 점이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한국ABC협회의 유료부수 인증 방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하향 조정(유료부수 인증이 쉽게)되어 있다”면서 “한국 언론의 유료부수 자체는 많지 않다는 것이 언론학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심영섭 위원은 “다만 유료부수 문제를 지적하려면 ABC협회의 조사 방식을 지적해야 했다”면서 “(최욱의 발언은)조선일보의 부수가 허위라고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비평을 위한 비평으로 전락한 것 같다”면서 “KBS가 오랜만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은 “진행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출연자의 출연 내용을 객관성 있게 유도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의견제시를 건의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KBS가 조선일보를 조롱·희화화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저널리즘 비판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을 놓고 봤을 때 비판의 수위를 높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다만 KBS가 조금 더 정교한 근거를 제시해 논리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