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사기업체의 고발기사 삭제를 청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언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IDS홀딩스 사건의 고발기사 삭제를 청탁하며 금전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IDS홀딩스 사건을 지속적으로 고발해 온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해 백 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전화였고, 백 대표는 자사 소속 기자를 내보냈다.

▲법원 깃발. (사진=연합뉴스)

서울의소리 기자를 만나러 나온 인물은 시사주간의 편집국장 A씨였다. A씨는 아시아경제, 일요서울 등을 거친 언론인이다. A국장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IDS홀딩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면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다리를 놔주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는 A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A씨를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A씨는 S주간지 영업 담당 이사인 B씨의 부탁으로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지인이 IDS홀딩스 관련자였고, 서울의소리 기사로 영업에 차질을 빚자 A씨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검찰 조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다. 지난 6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 B씨는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9일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고심은 형량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를 다투는 것"라며 "이미 자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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