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사내 성비위 관련 상담과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성평등센터'를 신설한다. 국내 방송사 중 직장 내 성폭력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KBS가 처음으로, KBS는 성폭력사건 발생 시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KBS는 오는 13일 '성평등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13일 열리는 개소식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양승동 KBS 사장, 박옥희 KBS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KBS는 이 외에도 "명견만리 <여성을 춤추게 하라>로 2017년 양성평등미디어상을 수상한 김은곤 PD와 젠더 이슈를 적극 발굴해 취재하고 있으며 미투 보도로 방송기자클럽 보도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채린 기자가 따뜻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KBS직원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현판식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KBS 성평등센터는 지난 9월 이윤상 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센터장으로 영입한 후 사내 변호사를 팀장에 발탁, 추가로 전문 상담·조사 인력을 보강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KBS 사옥 (KBS)

이윤상 센터장은 "성평등한 KBS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KBS콘텐츠가 시청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역할이 큰 만큼 성평등센터가 앞으로 KBS 구성원들의 젠더감수성을 높여 방송 내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S 성평등센터는 앞으로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관련 신고를 접수 처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 상담 업무를 맡게 된다.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해선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요청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평등 조직 문화구현을 위한 각종 교육과 제도 개선 업무를 맡는다.

KBS는 성평등센터 개소 계기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꼽았다. 그동안 여성과 비정규직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방송제작환경에서 일어난 각종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에 대해 KBS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미투'운동이 촉발된 지난 2월 이후 KBS 감사실에서 진행해 온 과거 성폭력 사례 3건은 모두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정규직 남성의 가해 의혹 사례였다. 이마저도 KBS에만 있는 '징계시효'를 이유로 주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 등이 발생해 KBS가 타 방송사들과 달리 성폭력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BS는 성평등센터 개소를 계기로 성범죄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늘리는 등 규정 보완작업도 관련부서들과 함께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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