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법안통과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협력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려책에 대해 재계가 수익 계산을 하면 이에 따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연합뉴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수탁기업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성과를 나눠 갖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 연내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정부가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다. 반면 재계와 일부야당에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배근 교수는 12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보게 되면 보잉, 크라이슬러, 구글, 아마존, IBM, 애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협력 업체들의 혁신이 뒷받침돼야지만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별도의 제도 없이도 필요에 의해 이미 '협력이익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 교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다만 최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등 성장은 우리 사회 핵심 문제 중 하나"라면서도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세제지원 등의 장려책일 뿐, 대기업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정부가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힘만 쓰고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 같다.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장려를 하겠다는 것인데, (대기업이) 할 의지가 있냐 없냐가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일공급자일 때 발생하거나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발생하는데, 대기업과 위·수탁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배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를 경제학에서 '수요독점적 착취'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기존 기업의 관념은 자기가 보유한 자원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폐쇄적인 경제조직 체제"라며 "지금의 변화는 기업 바깥의 자원과 연결을 통해, 결합과 협력을 통해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거 산업화 시절 모델에 갇혀 있다보니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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