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계 첫 미투(#Metoo)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았던 모 언론사의 부장급 기자가 자신을 고발한 후배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부장급 기자 A씨(55)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투' 고발을 한 B 씨(26)에 대해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같은 달 23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지난 3월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 언론사에서 수습기자로 일했다. 이후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촉발됐던 올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 A 부장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발했다. 언론계 첫 미투사건이었다.

B씨는 당시 글에서 "여성에게, 그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여성에게, 사회는 잔인했다"며 "신입교육을 담당한 부장은 대부분의 회식자리에서 제 옆에 앉았다. 어떤 날은 웃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고 과거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이어 "제 고백이 단 한 분에게라도 '이래서 여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귀결됐길 기도하며 잠들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모 언론사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A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3월 징계 3개월과 지방전보발령 조치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 언론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정직 기간을 최장 6개월(기존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성추행)이 없었으므로 목격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피고소인도 성추행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나 항의조차 없었다. 고소인은 성범죄자로 오인받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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