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언론에 “자극적 보도 대신 개선책을 보도해달라”고 부탁한 지 하루가 지났다. 하지만 MBN·헤럴드경제·전자신문 RPM9 등 다수 언론은 조덕제 강제추행 사건을 어뷰징 소재로 이용하고 있었다.

6일 공동대책위는 <더 나은 영화현장을 위해 영화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언론이 성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 간의 진실 공방으로 전락시켰으며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았다는 지적이다.

▲MBN, 헤럴드경제, 데일리한국, RPM9, 중부일보 CI (사진=각 언론사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언론은 변하지 않았다. 다수 언론은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어뷰징 기사를 양산했다. 전자신문의 계열사인 RPM9은 <'조덕제 사건'에 피해자만 괴로워..여전히 차가운 반응> 기사에서 “여전히 피해자인 반민정을 두고 차가운 반응”이라면서 반민정 씨를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보도했다. 중부일보 역시 <반민정 '조덕제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후 일부 네티즌 반응… "감독 고소하지 왜 약자 무명배우만?"> 보도에서 인터넷 댓글을 소개했다.

반민정 씨의 신상정보를 소개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인터넷 언론사 화이트페이퍼와 데일리한국, 금강일보는 <반민정, 한예종 연극영화학 출신+아버지 뒤이어 배우의 길로 ‘그는 누구?’>·<반민정, 아버지 뒤이어 배우의 길로?…네티즌 관심 모은 그는 누구>·<반민정 누구길래 구설수 올랐을까?> 등의 보도를 통해 반민정 씨의 학력과 가족 정보를 언급했다.

▲MBN과 헤럴드경제의 기사 (사진=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MBN과 헤럴드경제 등은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공동대책위의 기자회견 후 조덕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반민정 씨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MBN과 헤럴드경제는 <"캐스팅 안된다" 반민정 기자회견에 조덕제 반박>·<조덕제, 반민정 기자회견 반박... “어이가 없네. 캐스팅되려면 오디션 보세요”> 보도에서 가해자인 조덕제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성희롱·성폭력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 어긋나는 보도다. 실천요강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통념을 확인하는 누리꾼의 반응을 여과 없이 단순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천요강에 따르면 언론은 피해자의 신상을 부각하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실천요강에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사실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부각시키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가해자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할 보도다. 실천요강은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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