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주주의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민영방송 G1 강원민방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방송소위는 다수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했는데, 전체회의는 “G1 기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 수준을 낮췄다.

G1 강원민방은 6월 8일 <뉴스퍼레이드 강원> 방송에서 원주지역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의 대주주인 SG건설의 아파트 견본주택 전경·회사 로고·아파트 내 태양광 발전시설·전기자동차 충전소·아침밥 서비스 등의 특장점을 언급했다. 이에 방송소위는 지난달 19일 “공공자산인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과징금을 건의했다.

▲G1 강원민방 CI.

5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선 G1의 제재 수준이 법정제재 경고로 낮아졌다. 과징금 결정이 나면 보도 기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소위에서 과징금 의견을 냈던 허미숙 부위원장은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나면)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직원 피해를 줄여주는 의미에서 과징금 건의를 냈었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과징금으로 의결하지 않을 거면 경고 의견을 내서 관계자들이 사장이나 회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징계를 받는 일은 피해가게 하고 싶다”면서 의견을 바꿨다. 강상현 위원장은 “과징금 수준(의 방송)”이라면서 “보도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박상수·이상로·김재영·이소영 위원 역시 경고로 결정했다.

전광삼 상임위원과 심영섭 위원의 관계자 징계, 윤정주 위원이 낸 과징금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남았다. 윤정주 위원은 “경고는 부족하다. 대단히 부적절한 방송이었고 사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과징금 의견을 유지했다. 심영섭 위원은 “기자들이 (재발방지 약속을) 실천했다고 해서 (징계를) 경고로 내리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심의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면서 관계자 징계 의견을 유지했다.

▲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 방송화면 캡처

한편 여성 출연자가 호감이 있는 남성 출연자에게 술을 따르는 장면을 방송한 tvN 짠내투어와 이를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OtvN에는 경고가 결정됐다. OtvN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해당 방송을 재방송한 XtvN은 과거 양성평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앞서 8월 22일 짠내투어는 빅뱅 멤버 승리가 구구단의 멤머 김세정에게 “호감인 남자 출연자에게 (맥주를) 따라주세요”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에 김세정 씨는 남성 출연자들이 들고 있던 잔에 맥주를 따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장면이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방송사 자체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해 제작진의 성 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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