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2012년 노동조합 파업 이후 경력기자 채용 과정에서 당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외부 청탁을 통해 부정 입사한 직원 두 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에 개입하거나 검증을 소홀히 한 인사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MBC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해고 처분된 A 사원은 회사에 제출한 허위경력서를 바탕으로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함께 해고된 B 사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계약 연장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해고 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이러한 행위는 인사 규정과 윤리강령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이자 공영방송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회사는 면접에서 응시자의 사상을 검증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에 개입한 비위행위자들과 이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도 엄중 징계했다"고 덧붙였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인사책임자는 11명으로, 징계 수위는 정직부터 감봉까지 다양하다.
MBC에 따르면 당시 일부 간부는 채용 면접에서 노조활동,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지원자의 성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간부들은 사적 인연으로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전형 평가표에 노골적으로 추천 여부를 표시하는 등 인사규정과 업무를 방해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비위 행위에 부실한 인사 검증이 더해지며 미자격자, 허위 경력자, 그리고 비위 전력자가 채용되기도 했다"며 "모두 심각한 사규 위반 행위이자,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좀먹는 해사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MBC는 이번 '채용 비리' 사태와 관련해 권재홍 전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는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프로매치코리아'라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총 12명의 경력기자를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부사장이 자신과 동서관계에 있는 김 모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프로매치코리아'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채용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경쟁 입찰 과정에서도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해당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게 MBC의 설명이다.
MBC는 "전례 없는 헤드헌팅 채용은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공개채용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보도국 내부 추천 명단에 기초해 특정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밀실채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당시 뽑힌 12명의 경력 기자 중 7명은 당시 출입하던 청와대나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해당 헤드헌팅 채용에 대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은 물론, 불필요했던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어 회사에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권 전 부사장과 함께 헤드헌팅 채용과정에 개입한 김장겸, 이진숙, 임진택 역시 함께 조사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MBC는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기간 동안 이뤄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MBC는 "언론사인 MBC가 파업대체인력의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 근로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면서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기대, 강원랜드 등 외부 사례를 참고하여 파업대체 인력문제를 처리하겠다"며 "드러낼 문제는 드러내고 물을 책임은 묻겠다. 동시에 회사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길에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신뢰회복을 통해 시민에게 정직한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