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26곳이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33곳의 산하기관은 3491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기관·직종별로 다른 수당 체계가 적용돼 정규직 전환자들 사이에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실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절상여금 80~100만 원 ▲식대 13만 원 등을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 소속기관 중 국립국어원 등 3개 기관은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해외문화홍보원 등 8개 기관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5개 산하기관은 이들 수당 중 일부 항목의 수당만 지급하거나 아예 전체를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와 소속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수당 체계가 제각각”이라면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관별, 직종별로 다른 수당 체계로 격차가 있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기본권 및 권리 보장에 있지만, 기본적인 임금 및 수당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취업규칙을 비롯한 인사, 보수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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