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고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과 그림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면서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6년 10월 김세의 씨와 윤서인 씨는 백남기 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백남기 씨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계정에 올렸다. 당시 백남기 씨의 딸은 휴양이 아니라 시댁 집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발리에 간 것이었다.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씨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미복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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