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노컷뉴스가 ‘기사 포털 노출 24시간 중단’에 대해 사과했다. 노컷뉴스는 “기사 노출 중단으로 인해 노컷뉴스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금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뉴스콘텐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는 25일 ‘노컷뉴스, 포털에서 24시간 사라진 이유’ 기사를 통해 자사 기사가 포털에서 노출 중단된 이유를 설명했다. 노컷뉴스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전하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CI와 제휴평가위 안내 문구 (사진=노컷뉴스 홈페이지, 네이버 화면 캡쳐)

노컷뉴스는 “자사는 올해 기사를 작성 또는 편집하면서 부주의로 보도자료 내 홈페이지 주소나 전화번호를 거르지 못하고 아래 20건의 기사를 전송한 바 있다”면서 해당 기사 리스트를 공개했다. ‘화사한 봄빛…제주도 봄 축제 여행’, ‘현대건설, 인천 남구 '힐스테이트 학익' 6월 분양’ 등 주로 광고성 기사였다.

노컷뉴스는 “자사는 이번 제휴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제재도 성실히 따랐다”면서 “기사 노출 중단으로 인해 노컷뉴스 독자들에게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금 사죄드린다. 앞으로 뉴스콘텐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가 자사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한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스스로 잘못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 책임감을 보여줬다”면서 “독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가 공개한 광고성 기사 리스트 (사진=노컷뉴스 홈페이지 캡쳐)

최진봉 교수는 “사실 홍보성 기사는 언론계에 만연해있다”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른 다른 언론사는 사과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교수는 “이번 사과 기사로 인해 홍보성 기사를 쓴 바 있는 다른 언론사의 신뢰도에 타격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부동산·사교육 업체의 특장점을 서술한 기사를 포털에 송출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업체의 홈페이지 링크 및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당시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작성한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각각 32개로, 벌점 6점에 해당한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현재 기사에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링크를 모두 삭제했지만 별도의 사과는 없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부동산·사교육·조명 광고형 기사 포털 송출)
(관련기사 ▶ 서울신문, 부동산 광고성 기사를 포털에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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