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용관계·직장동료 사이에서의 성범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신고 건수가 6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주와 직원 관계인 경우는 2476건이었다.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범죄 신고 건수. (자료=신용현 의원실 제공)

고용주에 의한 성범죄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31건에서 2014년 457건, 2015년 461건, 2016년 526건, 2017년 601건으로 4년 새 40%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387건으로 9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4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이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 신고 건수도 지난 5년간 3895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82건에서 2014년 684건, 2015년 744건, 2016년 841건, 2017년 1044건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80% 급증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몰카와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신고된 건수도 340건에 이른다.

신용현 의원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 직장 내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고용관계나 직장동료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이나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는 일부일 뿐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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