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직원 이메일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KBS 내부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KBS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3일 오전 11시 20분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의도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조사역 PC, KBS 본사 데이터 서버, KBS 지방 데이터 백업서버 등 총 3곳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은 KBS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KBS 구성원들과 대치한 끝에 발길을 돌렸다.

KBS 사옥(KBS)

KBS 구성원들은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언론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마쳤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고발인의 변호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수색까지 진행했음에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윤성도 진실과미래추진단 부단장은 2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합리적 의심의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을 왔다. 압수수색 이유를 물으니 공영노조 주장을 반복했다"며 "지난 번 압수수색을 청구했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기각을 당했고, 다시 범위를 좁혀 영장을 받아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부단장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영노조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미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다"며 "법원에 자료제출까지 마친 상태다. 그랬는데도 다시 뭐가 더 필요해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KBS공영노조는 지난 7월 진미위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장 등 1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진미위는 의혹 제기 당시 KBS 내부시스템 상 이메일 사찰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최근 1차 조사결과에서는 이메일 발신인으로부터 메일 송수신 기록을 제출받은 것을 근거로 메일 수신에 대한 질문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미위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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