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분야에서 국내 최고 대학으로 손꼽히는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교수와 제자로 한 연구실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대 교수 아들 학점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학벌 세습'에 이어 '연구 세습'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의 과기원에 '최근 5년간 지도교수가 학생의 존속이었던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총 4건(3명)의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카이스트(2명)과 광주과학기술원(1명)에서 적발됐다. 아버지와 자녀가 한 연구실에서 지도교수와 제자로 한 연구실에 몸담고 있었고, 특히 이들은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카이스트 대학원생 김 모군은 지도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4편에 이름을 올렸으며 같은 학교 최 모군, 광주과학기술원 강 모군 역시 SCI급 논문에 아버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SCI급 논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 공신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교수 임용이나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학계에서는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돼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4개 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례로 카이스트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자 또는 행동강력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 모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혹에 대해 카이스트측은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를 이은 연구 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대를 이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석·박사로 만들기 위해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나쁜 의미의 연구 세습일 수밖에 없다"면서 "좋은 의미의 연구 승계를 하려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다른 우수한 제자들을 향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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