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진 살인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은 이번 제재를 포함해서 올해 3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했다. 향후 TV조선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 제재” 2건을 추가로 받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앞서 6월 25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강진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범행 수법과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패널로 출연한 이호선 교수는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하고 누드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사진=TV조선 홈페이지 캡쳐)

진행자인 김광일 씨(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성폭행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조건부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27조 5호(품위 유지)”는 적용 조항에서 삭제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강진 살인사건 선정보도' TV조선에 법정제재 건의)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적용 조항에 27조 5호도 추가했다. 이소영 위원은 “진행자가 피해자의 가족에 모독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문제고 27조 5호를 추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품위 유지 조항이 특별히 빠질 이유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소위 때는) 소위원장으로 위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품위 유지 조항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7조 5호 적용에 반대하는 전광삼 상임위원은 “품위 유지 조항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적용하려 하겠느냐”라면서 “(종편의 재승인 조건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소영 위원은 “TV조선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됐다고 생각하냐”면서 “TV조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흥분할 필요는 없다. 흥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 다수 의견(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이소영·윤정주 위원)으로 27조 5호 조항을 적용했고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TV조선은 올해 들어 3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오보·막말·편파방송(객관성, 공정성, 품위 유지)과 관련해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TV조선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향후 TV조선이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2건의 제재를 추가로 받는다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월미도 ‘디스코 팡팡’ DJ의 성추행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이 없는 여성 상반신 노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선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MBN은 6월 20일 방송에서 디스코팡팡 탄 여성의 상반신이 노출된 화면을 3차례 반복해서 보여줬다.

MBN은 해당 심의의 적용 조항에 27조 5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장광익 MBN 부국장은 “27조 5항 위반했다는 부분을 재고해달라”면서 “재승인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27조 5항을 적용 조항에서 빼달라는) 간곡한 마음에 한 번 더 오게 됐다”고 읍소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벌점과 재허가는 방송 경영에 관한 사안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경영에 대한 말을 방통심의위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의견진술은 심의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구분해서 말하라”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MBN 뉴스파이터에 27조 5항 적용을 유지한 채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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