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 마포구청 직원들이 특근매식비 집행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이들 공무원의 소송비용 일부가 마포구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주민참여'가 마포구를 상대로 특근매식비 집행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들에 대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마포구의회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22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마포구청)

앞서 '주민참여'는 마포구청 직원들이 지난해 3~4월 구내식당 급식비를 7000원으로 부풀려 청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3800원인 식사 비용을 7000원으로 부풀려 장부에 임의로 기록하고, 그 차액을 개인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가 당시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원들은 구내식당 문이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급식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전이나 이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급식비로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1회 8000원까지 가능하다.

경찰조사에서는 A씨 등 직원들이 다음 달 사용할 식권을 미리 일괄적으로 구매한 뒤 식권당 7000원으로 환산해 이달 치 장부에 임의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식권이용 내역과 관계없이 장부를 허위작성한 셈이다. 이에 경찰은 마포구 의회사무국 3개팀의 장부 작성자와 팀장 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누가 얼마나 횡령을 했는지, 구입한 식권을 모두 특근을 할 때 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의 소송비용에 마포구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마포구의회는 지난 5월 29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 220만원을 마포구 예산으로 지출했다.

변호사 비용 지출 근거는 자치법규인 '서울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이다. 담당 공무원은 답변서에서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경우 선임된 변호인 비용을 지원하며, 선임된 변호인의 직무수행 범위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까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원 근거를 설명했다. 예산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행위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의 소송수입료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 단독 사건일 때 150만원, 다수 관련사건일 경우엔 200만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일 땐 300만원의 착수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법규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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