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의 '2년 징계시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KBS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과거 KBS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징계시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KBS에 재직하던 분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어 문제 제기를 했는데 KBS 인사규정에는 희한하게 징계시효라는 게 있더라"며 "이게 말이 되는가. 빨리 고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KBS 사옥 (KBS)

이 의원은 "KBS라면 선도적인 면을 보여야 하는데 왜 안고치나. 다른 지상파는 성폭력 징계 관련 내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며 "'미투'는 우리 사회 쟁점 사안인데, 피해자 관점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가깝다고 해서, 같은 편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된다. 징계시효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KBS 여성직원 540명이 사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입장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성명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 ▲인사위원회 남녀 성비 1대1 조정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승동 KBS 사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규를)고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양 사장은 "10월 1일자로 성평등 센터가 출범했다"며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그래도 징계 규정은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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