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KBS 보도개입 논란과 관련해 길환영·김인규 전 사장에 대해 KBS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KBS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논란이 됐던 게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였다. 길환영 KBS 사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방송법을 보면 누구든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 KBS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고발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인규 전 KBS 사장의 경우 재임시절 임원회의에서 기사제목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데스크와 국장을 나무라고, 기자들에게도 '특종한다고 까불다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참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사와 편성에 개입했다"며 "법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로 분명하게 해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사장이 되더라도 방송에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016년 9월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 청문회에서 길환영 사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보도·인사 통제'를 폭로했다. 해당 논란으로 길 전 사장은 KBS이사회로부터 해임당했다. 김인규 전 사장의 보도개입 사례의 경우 2009년 11월 24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3년 동안 당시 정책기획본부장이 작성한 KBS 임원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사장이라 할지라도 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법적 선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양승동 KBS 사장은 "알겠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과거 KBS 내부에서 발생한 불공정 보도와 부당 징계 사례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담당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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