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주주의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민영방송 G1 강원민방에 과징금 건의가 결정됐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대주주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은 공공자산인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과징금 건의의 이유를 밝혔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G1 강원민방은 6월 8일 <뉴스퍼레이드 강원> 방송에서 원주지역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의 대주주인 SG건설의 아파트 견본주택 전경·회사 로고·아파트 내 태양광 발전시설·전기자동차 충전소·아침밥 서비스 등의 특장점을 언급했다.

▲G1-TV 로고 (사진=G1 홈페이지 캡쳐)

방송소위는 “방송사가 뉴스를 통해 자사 최대주주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면서 “공공자산인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한 매우 심각한 사안”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추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면 지상파 과징금 제재 첫 사례가 된다.

한편 방송소위는 특정 병원에 광고효과를 준 원주 MBC에 ‘법정제재’를 건의했다. 원주 MBC는 6월 29일 뉴스데스크 원주 ‘고압산소치료법 받는 환자 급증’이라는 보도에서 특정 병원의 명칭과 내부시설을 노출하고 해당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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