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평위가 “애드버토리얼(광고성 기사)을 포털에 송고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언론 관련 협회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12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광고성 기사 제도화를 허용하겠다고 의결했다. 광고성 기사는 기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광고를 뜻한다. 특정 기업·상품 홍보 및 종교 포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기사 형태를 갖추고 있어 독자는 객관적 정보로 오해하기 쉽다. 제평위는 향후 회의를 통해 광고성 기사를 뉴스 섹션에 배치할지, 별도의 섹션을 만들지 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CI (사진=네이버, 다음 홈페이지 캡쳐)

제평위가 광고성 기사를 양성화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언론 관련 협회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제평위는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평위의 방침이 나온 이후 신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에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해 신문협회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사형 광고가 신문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신문사 영업권과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제평위 운영과 규정을 정하는 제평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중 하나다. 나머지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학회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애드버토리얼 포털 뉴스섹션 송고로 이득을 보는 주체는 종이신문업계뿐”이라면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뉴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평위는 애드버토리얼 뉴스섹션 송고 금지 원칙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할 포털을 사업자 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제평위의 ‘폭주’를 방치하고 있는 두 포털의 책임도 무겁다”면서 “제평위가 업계 이익 대변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제평위 첫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 내 언론사 이해관계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 개선 없이 제평위를 출범시켰다”면서 “이제라도 네이버‧카카오는 기존 제평위를 해체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새로운 뉴스제휴평가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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