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입법·행정·사법 국정 전반을 따져보는 기간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높고,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의 수도 급증한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이 타인의 출입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매년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 본관 전경. (연합뉴스)

지난 15일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국회 출입기자증 무단대여 금지 안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출입기자증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대여자의 출입등록취소 및 대여 받은 자의 출입등록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청사 보안 및 취재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국회 출입증 무단도용 사례가 있었다. 당시 A뉴스통신사 B기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진행된 국회를 찾았다. B기자는 국회출입기자가 아니어서 출입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B기자의 선배기자는 B기자에게 출입증을 무단으로 대여했고, B기자는 국회 출입 도중 국회 방호직원에게 적발됐다. A뉴스통신사는 1개월 국회출입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일부 기자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국회 출입증이 없더라도 국회 출입구에서 직원에게 신분증과 출입 목적을 밝히면 방문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미디어담당관실에 들러 취재목적을 밝히면 일시취재증을 교부 받아 각종 정치현장을 취재할 수 있다. 굳이 다른 기자의 출입증을 도용할 이유가 없단 얘기다.

국회 출입증이 없다고 해서 기자들의 국회 취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국회는 정부부처나 수사당국, 사법당국에 비하면 출입과 정보의 공개가 일상화돼있는 곳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타인의 출입증으로 국회에 들어왔다가 적발되는 기자가 있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매년 일부 기자들이 출입증을 도용해 국회로 들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경각심 차원에서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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