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위자료는 1심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7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영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그런 모멸적인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1심보다 위자료가 줄어든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토론과 반박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1월 고영주 전 이사장은 보수 진영 시민단체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면서 1억 원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형사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믿는 체제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은 고의범 처벌을, 민사재판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회복 등을 지배적 이념으로 추구한다. 법리 적용과 판단에서 재판 결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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