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선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함께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 보도를 가장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라면서 “방통위 등은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나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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