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OBS 상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에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보면 조항이 있다. 너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다"며 OBS만 초기 계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재송신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쪽이 이렇게 받는 게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창규 KT회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훈 민중당 의원도 과기정통부를 향해 "여건도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다. 전반적인 조건이 달라졌을 때 (OBS가) 공정하게 방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적극 개입은 안되더라도 절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OBS만 재송신료를 못 받고 있다. 왜 그런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OBS가) 사실 좀 억울하다. 그리고 당연히 (재송신료를)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OBS는 2012년부터 IPTV 3사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재송신하는 계약을 체결해 올해까지 계약이 유지되어 지상파 방송사 중 유일하게 재송신료 지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에는 IPTV의 우월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OBS가 역외 재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를 통해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 사업법)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OBS와 IPTV 사업자 간 계약에 관련 법 위반 사항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3월 OBS에 처음 적용 되어 OBS와 IPTV 3사는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OBS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가검증 협의체를 방통위에 요청한 상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료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 콘텐츠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현재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가입자당 월 400원의 재송신료를 받고 있다. KNN 등 지역민영방송도 SBS와 4:6 비율로 재송신료를 분배해 가입자당 월 24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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