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기업 네이버가 약 4000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반면, 네이버보다 국내 매출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은 약 200억 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 미디어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글 로고. (사진=구글 홈페이지 캡처)

10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CP,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구글의 경우 국내에 '앱스토어' 매출이 있어도, 거래당사자가 구글 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달러(약 2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도 문제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 이를 통한 1인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에 '유튜버'가 상위에 오르고,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미디어 콘첸츠 창작자'라는 항목도 등장했다. 구글 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 꼴로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MCN사업자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한 반면, 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원욱 의원은 유튜버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에 대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 받은 자에 대해 통보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튜브를 통해 직접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구글세에 대해 "구글은 국내 매출이 5조원에 이르고 법인세는 200억 가량 낸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 네이버는 4조 6785억원의 매출액에 대해 4000억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며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 구글세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연합뉴스)

이원욱 의원의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튜버 과세와 관련해 "세원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CP의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단독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청장은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구글보다 20배 많은 법인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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