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초연금수급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22%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56만 명으로 조사됐다. 대상자인 248만 명의 22% 수준이다.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임을 고려한다면 1인당 최대 3만3000원, 전체 기준으론 70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한 상황이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홍보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는 정책 시행 2달이 지난 9월에 발송됐다.

▲기초연금수급자 월별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현항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혜선 의원은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대부분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가 약속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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