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에 대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 이하 부산일보지부)의 쟁의 행위가 가결됐다. 안 사장은 지방선거 배우자 출마 및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전송, 배임・횡령 논란 등으로 사퇴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부산일보지부는 9월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 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재적인원 130명 중 휴직 3명을 제외하고 11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결과 찬성 94명(82.46%), 반대 20명(17.54%)로 쟁의행위 돌입이 확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가 지난 8월 20일 부산일보 앞에서 안병길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부산일보지부의 안병길 사장 퇴진운동은 안 사장의 배우자 박 모씨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안 사장은 배우자 출마 논란 직후 "부산일보는 그 어떤 언론사보다 공정보도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 어떤 정당도, 후보도 잘못이 있다면 사정없이 보도하면 된다"고 공정성 훼손 논란에 대해 해명했으나, 이후 지방선거 기간동안 배우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확산됐다. 부산일보지부는 안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안 사장과 부산일보지부는 임단협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부산일보지부는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안 사장이 언론노조는 교섭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부산일보지부를 통해 안 사장을 비롯한 부산일보 임원진이 규정에도 없는 6천여 만 원의 성과급을 세 차례에 걸쳐 수령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배임・횡령 논란이 일었다. 부산일보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안 사장과 임원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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