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KBS가 직원 이메일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과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고발했다. 이와함께 한국당은 검찰에 MBC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1일 'KBS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통실비밀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BS 이메일 사찰 의혹'은 지난 7월 25일 KBS 공영노조가 성명을 통해 진미위의 조사를 받은 복수의 사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공영노조는 성명에서 "(제보자들에 따르면)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받는 직원들이 말하지도 않은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7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 개인에 대한 이메일 열람은 내부시스템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하고, 공영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KBS는 "먼저 해당 부서인 경영정보국에서는 진미위에서 이메일 열람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KBS의 웹메일 시스템은 관리자조차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모든 사용자 접속에 대해 시스템 로그를 남기게 돼있다. 개인의 메일계정 열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장도 "시스템 관리자도 다른 계정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경영정보국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것(메일 열람)은 없다"며 "공영노조에 제보했다는 피조사인들이 (조사과정에서)자신보다 진미위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한 얘기같다"고 밝혔다.

'KBS 이메일 사찰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다. 공영노조는 KBS가 직원 이메일을 사찰했다며 KBS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응해 진미위 추진단도 공영노조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달 20일 법원은 공영노조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KBS에 관련 자료(이메일 로그인 기록 특정 부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KBS는 제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 "이메일 사찰 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MBC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최승호 MBC 사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촌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는 "'MBC 정상화 문건'의 실행,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활용, 부당노동행위 지시 및 실행에 관련한 임원회의에서의 결정과 지시는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지시, 인트라넷 메일 등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일 로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MBC는 "감사국은 상당기간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행위 요건 범위 내에서 제한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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