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공개 논란과 관련해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한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정보공개청구 소송으로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 자료를 입수하는 경위도 일정정도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심재철 의원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서 하 대표는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 자료를 입수하는 경위도 일정 정도 사회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내부고발에 많이 의존한다"면서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수십만건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그동안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식이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사진=연합뉴스)

하 대표는 1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도 "백스페이스키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명은 하지만 그 자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닌 건 분명하다"며 "우연히 자료 접근 기회가 생겼다고 그 자료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일종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일반적인 '알 권리'라든지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대표는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대문이 열리게 된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그 대문이 열린 걸 봤을 때 집주인에게 '대문이 열려 있으니 빨리 대문을 닫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보니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비인가 자료인줄도 몰랐기 때문에 정보 취득과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해당 정보의 접근 방식과 속성 판단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자료의 성격이라는 게 있다. 정부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는 자료와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며 "심 의원실에서 40만 건 이상이나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 자체가 평소 자기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운로드 받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통상적으로 정보의 접근 가능 여부, 인가 여부는 충분히 구별 가능하다는 게 하 대표의 주장이다.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 소송을 거쳐온 하 대표는 "국회의 경우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어떤 자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한다. 그러면 일부 비공개되는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이 과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다. 심 의원이 이번에 택하고 있는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심 의원의 정부 예산 정보 공개로 여·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10월 국회가 진통을 겪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 대표는 심 의원실이 공개한 정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감사원 의뢰나 고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 이걸 가지고 청와대와 국회, 야당 사이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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