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강진 살인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TV조선에 법정제재가 예고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이번 법정제재가 확정된다면 TV조선은 올해 3건의 법정제재를 받게 된다.

6월 25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강진 살인사건에 대해 다뤘다. 해당 사건은 범행 수법과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패널로 출연한 이호선 교수는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원조교제가 있다든지,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금품을 얻어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피해자를 원조교제와 누드사진에 연계시키는 발언이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사진=TV조선 홈페이지 캡쳐)

진행자인 김광일 씨(조선일보 논설위원)는 패널로 참여한 곽대경 동국대 교수에게 “예를 들면요. 이 50대 용의자가 ‘내가 여고생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를 어찌어찌 좀 성폭행을’ 이런 자신들의 말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 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습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밝혀지지 않은 성폭행 혐의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박문 보도본부 부장은 의견진술에 참석해 “피해 여학생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상대 범죄 현황을 지적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오윤정 보도본부 차장은 “이호선 교수의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어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문장마다 ‘확인된 바는 아니다’는 가정을 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TV조선의 보도가 단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진행자 김광일 씨가) 출연자나 패널의 주장을 단정적인 쪽으로 몰고 갔다”며 “(일어나지 않은) 성폭행을 단정한 건 객관성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허 소위원장은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진행자가 추측성 보도를 한다”며 “금품수수 가능성을 말하고, 성폭행 이야기를 한 건 사자 명예훼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정주 위원은 “4기 방통심의위가 시사·토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유효하게 본 것은 진행자의 진행방법”이라며 “패널은 문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진행자가 나서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전광삼 위원과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건의했지만 허미숙 소위원장과 윤정주 위원, 심영섭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이에 위원 다수결로 법정제재 주의 건의가 결정됐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선 TV조선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이 모두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심의규정 9조, 13조, 14조, 27조, 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4건 이상이면 재승인 조건 위반이 된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당초 방통심의위는 <김광일의 신통방통>의 심의규정 위반에 14조(객관성)와 27조(품위 유지)를 포함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14조, 27조를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해당 조항은 빠지게 됐다.

한편 월미도 ‘디스코 팡팡’ DJ의 성추행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이 없는 여성 상반신 노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선 법정제재 주의가 건의됐다. MBN은 6월 20일 방송에서 디스코팡팡 탄 여성의 상반신이 노출된 화면을 3차례 반복해서 보여줬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